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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 관리자 기자
  • 발행 2024-02-23 13:01
-예천소방서 소방사 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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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발표한 ‘2019~2023년 아파트 화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약 5년 동안 전국에서 1만4천여 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화재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피 행동요령을 알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나면 살펴서 대피"라는 간단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원칙을 통해 화재 상황에서의 대피 방법을 알아보자.

① 자택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한다.

② 자택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 등을 막은 후에 119에 구조 요청을 한다.

③ 다른 곳 화재 시 자택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재 사실을 자택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무리하게 외부로 피난하지 않으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④ 다른 곳 화재 시 자택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화재 사실을 자택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대피가 가능한 경우 ①번 행동요령을, 복도·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②번 행동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피요령만큼 중요한 것은 각자 거주 중인 아파트의 상태를 평소에 파악해두는 것이다. 집집마다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짜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저작권자 ⓒ 예천기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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